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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교통사고 첩약 처방 일수 변경 "절대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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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첩약 처방 일수 변경 "절대 수용 불가"

한의협, 성명서 내고 국토교통부에 총궐기 투쟁 예고
기사입력 2023.03.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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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대한한의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 일수 변경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


한의사협회는 성명서에서 자동차보험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는 이 같은 행태를 즉각 멈추지 않는다면 최대 수위의 한의계 총궐기 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해 낼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협회는 국토교통부와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인다는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은 내용과 이를 결정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 참석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고 설명했다.


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계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의사가 처방하는 1회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더 이상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줄곧 주장해왔다.


이 같은 주장은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학회 등의 학술적·임상적 견해를 참고해 결정한 것이며, 보건복지부 역시 건강보험 첩약 시범사업의 1회 처방일수를 10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첩약 1회 처방일수에 대한 증감을 논의한다면 당연히 충분한 검토를 거친 의학적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과정은 완전히 무시한 채 의학 전문가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의 의견은 아랑곳 않고 보험회사의 배만 불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형국”이라고 비난했다.


또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 일동은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수가를 의학적 판단은 고려하지 않고 경제 논리로만 멋대로 재단하려는 국토교통부의 행태에 깊은 우려와 함께 분노를 느낀다”며 한의계 총궐기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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