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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위회의는 오는 19일 오후2시 서울식약청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식약청은 지난 3차 회의에서 전문의약품 가운데 듀파팍시럽, 잔탁75mg, 가스터디정, 히아레인 0.1점안액등 4품목은 일반약으로 전환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노레보정, 오메드정, 판토록정, 레보설피리드정, 이토정, 오마코연질캅셀, 복합마데카솔, 크리신외용제, 신풍켄타마이신황산크림, 이멕스등 10품목은 보류를 테라마이신안연고, 이미그란, 벤토린흡입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식약청은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재분류를 신청한 품목들에 대해 분류전환에 따른 분명한 기준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 보류품목에 대한 판단을 신중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약품 재분류 업무를 식약청이 주관함에 따라 의약사 단체를 비롯한 사회적인 시선 부담을 떨쳐내기 위해 분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와 개관적 판단기준 및 외국사례등을 찾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분류 작업에는 의약품 심사부서들까지 나서 신청품목에 대한 개별품목별로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