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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지원대책에 마취 부문 반드시 포함돼야”

마취통증의학회, 수가 체계 지적…복지부에 대화 제안
기사입력 2023.03.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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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복지부의 필수의료지원대책을 지지하면서도 필수의료지원대책에 마취 부문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대책(안)에는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방안과 함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해 중증ᆞ응급, 분만, 소아 환자가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되어 해당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 및 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체계가 작동하도록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 야간ᆞ휴일 응급 수술, 고난도ᆞ고위험 수술 등 업무부담이 큰 분야에 보상을 확대한다.


또 필수의료 분야의 근무 강도를 개선하고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우선 배치하는 등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부터 수도권 대형 종합병원에서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 소아청소년과의 입원 진료와 응급실 야간 진료가 중단되고, 수도권과 지방 할 것 없이 아이들이 아파도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수억 원 대의 연봉을 제시하고도 내과, 응급의학과 등 이른바 필수 의료분야라 칭하는 과의 담당 전문의를 채용하지 못해 진료에 차질을 빚는 지방의료원들의 사정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어려움은 마취통증의학과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지방의료원 중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지 못해 수술이 불가능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3년 7월 1일부터 모든 요양기관에서 분만과 제왕절개술에 별도의 마취료 산정이 불가능한 포괄수가제를 적용해 분만에서의 빈번한 응급상황 발생과 고난이도 의료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렵게 됐고, 이로 인해 산부인과 병원들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아마취 분야 역시 산부인과 병원과 마찬가지로 기피 분야가 되고 있는데, 소아는 작은 체구 때문에 술기가 어렵고 생리적 안전역이 좁으며 약제 사용에도 제한이 많아서 성인마취에 비해 그 난이도가 높다. 


마취통증의학회는 필수의료 현장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이탈은 비현실적인 건강보험요양급여 수가 체계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보고된 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방안 2단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취료의 원가 보전율은 72.7%에 불과하고 집계가 불가능한 병원의 인적, 물적 투입을 고려한다면 실제 마취 수가는 원가 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고용에 의한 의료 행위는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이같은 사실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의료 수가를 비교해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그 나라 국민들의 실제 생활 수준과 물가를 반영하는 국민 총소득(GNI) 차이는 한국보다($36,570) 미국이($58,700) 1.6배, 일본은($43,630) 1.2배 높은 것에 불과하지만 마취 수가의 경우 23배와 7배 이상 차이가 난다. 


또한 건강보험요양급여에서는 수술을 하는 집도의가 마취의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동시에 마취를 시행하더라도 환자의 안전을 위해 마취를 시행하는 의사를 고용해 개별적으로 마취를 시행한 경우와 동일한 마취 수가가 지급된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지원대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대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소아와 산모, 중증ᆞ응급 환자가 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신속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존재가 필수불가결의 조건이기 때문에 필수의료지원대책에 마취 부문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이를 통해 필수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충분한 충원 및 근무 여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마취통증의학회와 정부간에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의무기록과 보험청구 시 마취를 시행한 의사의 의사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입하도록 해 실질적인 마취실명제가 시행되어야 하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마취를 전담으로 시행하는 경우 마취 수가의 차등 급여를 적용함과 동시에 (신)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수술에서도 마취료는 별도로 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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