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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손숙미의원은 무자격자 및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판매 등 약국과 의약품도매상의 위법 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은 10일,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3,143건의 약사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다고 밝히고, 특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2008년 116건에서 2010년 201건으로 7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약국의 위법 행위 적발건수는 2008년 778건에서 2009년 819건으로, 2010년에는 952건으로 늘어났으며, 금년 1/4분기 중에 218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 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판매(530건)’와 전문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508건)’ 적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최근 3년간 총 3,143건의 위법 행위 중 약국이 2,594건(전체 대비 82.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약품도매상 300건(9.5%), 약업사 25건(0.8%) 순이었다고 밝혔다.
손숙미 의원은 “무자격 약사와 유효기관이 경과한 의약품 판매 등 일부 약사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약청은 철저한 약사감시 시스템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