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보험사 직원의 부당행위 신고해 주세요”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보험사 직원의 부당행위 신고해 주세요”

한의협, 환자 진료권 보호 위해 포스터 제작·배포
기사입력 2023.02.09 11:26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보험사의 부당행위로부터 자동차보험 환자의 권익과 진료권을 보호하기 위한 포스터를 제작, 전국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1포스터(최종본).jpg


올해부터 경상환자 4주 초과 진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되면서 일부 보험사들이 이를 악용해 조기 합의를 종용하는 등 정당하게 치료 받을 환자의 권리를 빼앗고, 의료인의 진료권마저 심각히 침해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포스터에 △올해부터는 4주 치료만 가능하세요! △치료를 받을수록 합의금이 줄어들어요! △치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 할증이 늘어나요! △빨리 합의보시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세요! △4주 이후 치료를 위한 진단서는 환자가 부담하세요! 등 보험사들의 대표적인 부당행위 사례를 정리해 수록함으로써 환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또한 ‘20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을 악용, 환자들을 기만하여 조기합의를 종용하고 환자의 진료 받을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보험사 직원의 부당행위를 신고해 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금융감독원 콜센터 및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담았다.


협회는 “교통사고 후 완전한 신체회복을 돕는다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따라 환자들이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보접수를 통해 이를 침해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www.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