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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식약처, 1월 의약품·의약외품 허가심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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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월 의약품·의약외품 허가심사 결과 공개

의약품 51개 품목, 의약외품 3개 품목 허가보고서 공개
기사입력 2023.02.0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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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 일관성,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에 의약품 51개, 의약외품 3개 총 54개 품목(신규허가 40개, 변경허가 14개)의 허가심사 결과(허가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이번에 허가보고서가 공개된 대표적인 의약품은 ▲복잡성 복강 내 감염 등 치료 신약 ‘자비쎄프타주 2g/0.5g(세프타지딤/아비박탐)’▲요로상피암 치료 희귀의약품 ‘발베사정3·4·5밀리그램’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치료 희귀의약품 ‘리브텐시티정200mg(마리바비르)’이 있으며, 의약외품은 ▲신물질(메타인산나트륨) 이 함유된 치약제 ‘화이트닝에센셜스오리지널’이 있다.


한편, 공개 대상은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 의약외품등이다.

신물질은 국내에서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 경험이 없는 물질 또는 물질군을 지칭한디.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허가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매월 공개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제약업계의 제품 연구·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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