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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을 맞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4살 홍모군이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 인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군이 발작을 의심할 증상이나 병력이 전혀 없다가 백신 투여후 하루 만에 경련과 강직 등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가 일어났다"면서 “또 다른 원인이 개입됐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방접종과 후유 장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군은 생후 7개월 경기도의 한 보건지소에서 파상풍 등의 혼합 백신과 소아마비 백신을 투여했다가 다음날부터 발작증세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