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식약청, 임시마약류 지정제 도입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식약청, 임시마약류 지정제 도입

국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기사입력 2011.05.17 09:23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오는 7월말부터는 새롭게 발견되는 환각용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환각목적으로 남용되는 물질의 확산을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불법 마약류 제조로 전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을 제조·수출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료물질 허가제’가 2012년부터 운영된다.


식약청(청장 노연홍)은 불법 마약류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환각목적으로 남용되는 신종 불법 마약류를 ‘임시마약류’로 우선 지정하여 수입·제조·유통·소지 등 취급을 금지하면서 마약류로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임시마약류 지정제’가 도입되었다.


그동안 ‘JWH-018’, ‘5-메오-딥트’ 등과 같이 신종 환각용 물질들이 마약류로 정식 지정되려면 수개월이 소요되어 그 사이 신종 환각용 물질을 단속할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종 환각물질의 확산이 신속히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법 마약류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무수초산 등 ‘원료물질(1군 23종)의 제조 및 수출입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취급자 교육을 의무화했다.


이번 허가제 도입으로 불법 마약류 제조에 전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마약류관리 청정국’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와 암 발병율 증가로 의료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키로 하였다.


의료용 마약 수출 허용은 마약류 의약품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의약산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외 신종 불법 마약류가 실시간으로 국내에 유입되고 원료물질이 불법 전용되는 것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마약류관리의 선진화를 통해 불법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www.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