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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일적인 약가인하는 안된다"

제약협, 저가구매 강요는 국민부담 시장비용 증가
기사입력 2011.05.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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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유통 투명화(리베이트 척결)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시장에서 거래 당사가 간 불균형을 초래하여 시장기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인센티브를 내세운 저가구매 강요로 자율적인 시장질서가 무너지면, 향후 국민부담, 시장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시장형실거래제도는 대형 사립병원 및 중소병원의 제도 불참 등 위험요소가 많고. 이 같은 제도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보험재정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으며, 현행 제도가 국공립병원과 일부 대형 사립병원에 한정해 작동할 경우, 정부는 실패를 인정하고 제도의 일몰적용 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공립병원과 일부 대형 사립병원은 과거 실거래가상환제 하에서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저가구매를 해왔고 구매차액의 100%가 보험재정으로 환원되는 구조였으나, 현행 제도에서는 구매차액 70%가 해당 병원 인센티브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 규모가 차년도 약가인하 금액보다 높을 개연성이 커 보험재정 지출은 과거보다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리베이트 근절을 이유로 획일적으로 약가를 인하하면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의 동반성장 을 가로 막고, 무리한 약가인하가 결국 국민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나아가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로 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불법 리베이트는 기업의 준법경영・윤리경영의 문제이고, 가격은 기업의 주요한 경쟁수단이다. 따라서 약가를 낮춘다고 불법 리베이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리베이트 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무리하게 약가를 낮추면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뒤따를 것이라며, 지금은 동반성장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 구도를 조성해야 할 때임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공급자 측면에 지출억제에 앞서 OECD 평균(35%)의 절반(17.4%) 수준에 불과한 국고지원금부터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보험재정 안정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법 리베이트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엄격한 법 집행으로 처벌해야 하는 사안이며, 불법 리베이트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전체 약가수준을 낮추는 것은 cGMP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투자, 신약개발을 위한 R&D투자 등을 통해 수출을 늘리고 글로벌화를 꾀하려는 연구개발 제약기업의 투자 활동과 신약개발 의욕마저 꺾어 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 기등재 목록정비사업 간소화 추진에 따른 20% 약가인하가 시작된 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환자 수술에 버금가는 제도개편의 충격을 가하는 것이 부족해 재수술을 단행하겠다면 이는 제약산업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대형병원에 제공하는 합법적 리베이트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강행해, 우려한 상황이 현실화되면서 제약업계는 이미 산업의 역동성과 활기를 잃어버린 것이 현실이다..


현재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따라 병원에 저가 공급되고 있는 약제의 평균 할인율은 20%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시행 1차 년도에 제약업계는 5,700억원 상당의 매출손실과 5,300억원 상당의 약가인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성패를 장담하지 못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풀지 못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약업계의 제도개선 목소리는 외면하고 또다시 획일적 약가인하를 모색한다면 국가의 보건정책이 너무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입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제약협회의 주장과 입장은 지난 3일 있은 워크숍에서 제시된 의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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