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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의협 “의사 수 부족현상, 의계 의료독점 철폐가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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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사 수 부족현상, 의계 의료독점 철폐가 해결책”

성명 내고 “간호사가 의사ID로 대리처방, 의사 대신 진료하는 공무원 1880명” 비판
기사입력 2020.10.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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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한의사협회는 8일 성명을 통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의사 수 부족현상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재 의계에 집중돼 있는 의료독점 구조를 철폐하는 것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한의협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증원하려는 국가 정책을 힘의 논리로 막고 있는 의계의 의료독점 폐해를 지적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의계의 독점권력은 더욱 공고해져 제2, 제3의 집단 파업을 강행해도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계의 의료독점을 저지할 상쇄권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함을 강조하고 △공공의료 및 방역관리에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의사 중심의 독점적 구조를 탈피해 다학제적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 시스템으로 개혁할 것 △PA 양성화와 불법 리베이트 근절, 수술실 CCTV 의무화 정책을 추진할 것 등과 같은 의료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특히 “부산대병원에서 간호사가 의사 ID로 대리처방과 통증 완화용 마약제제나 수혈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고, 전국 국립대병원의 PA가 최근 4년간 32%나 증가했다는 언론보도는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의료현실과 의계의 부끄러운 치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의사 없는 농어촌에서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1880명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국정감사 자료는 의계의 잘못된 의료독점이 가져온 부작용의 결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가 본질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본질은 의사 수 증원과 공공의료 지역의료의 강화이며, 그 방향으로 일관되게 움직이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다”며 “의대생 국시 문제 역시 의사 수 부족이라는 큰 정책 방향 하에서 검토돼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다. 이번 파업에 대한 사죄와 파업의 본질이었던 의료독점으로 인한 수많은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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