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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범의약계 비대위, 첩약 급여 시범사업 재검토 재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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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약계 비대위, 첩약 급여 시범사업 재검토 재차 촉구

기자회견 열어 “단 한 번도 논의 않고 건정심 안건 상정…현재 건정심 체계 구조 개선 뒤따라야” 강조
기사입력 2020.09.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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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등으로 구성된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의약계 비대위)는 10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를 향해 첩약 급여 시범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범의약계 비대위는 먼저 “지난 7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과했다는 시범사업안은 건강심의 심의 의결 안건이 아니었고, 소위원회에서 관계 단체인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의 격렬한 반대와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상정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 “건정심을 통과해서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 2019년 4월 한약 급여화 협의체 회의에서 복지부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해 의사협회와 협의 창구를 마련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단 한 번도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정 협상에서 합의한 바대로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의료계와 협의해 기존 급여 대상 기준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 대상의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현재의 건정심 체계의 구조 개선이 확실하게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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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첩약 급여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첩약의 원재료관리에서부터 조제 후 과정까지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건강보험의 비과학적 급여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약제제는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받고, 이를 근거로 GMP 시설에서 생산돼 안전성 검증이 돼 있는 반면, 개별 한의원에서 원료한약재를 직접 조제 또는 처방을 낸 한의사가 없는 의료기관 부속시설인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되는 첩약은 조제 과정에서의 적절성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의 변경이나 수정이 즉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이며, 표준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신 의료기술이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용 효과성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근거를 가져야 했다”며 “더욱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때문에도 필수의료의 수많은 영역이 아직 급여화 대상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여 대상 기준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 효과성을 증명하지 못한 한방 첩약 급여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첩약에만 과도한 특혜를 적용하는 불공평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치료 효과성의 측면에서도 시범사업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은 이미 기존 치료 영역에서 충분한 대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첩약 급여 시범사업 실시로 인한 중복치료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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