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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복지부-의협, 합의문에 서명…진료 현장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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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합의문에 서명…진료 현장 복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서 협의키로
기사입력 2020.09.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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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4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5개항의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합의문에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추진 중단과 의협의 진료 현장 복귀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이날 서명식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 최대집 의협 회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의협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타결지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합의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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