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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협, “정부, 막가파식 고발로 필수의료에 사망선고 내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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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막가파식 고발로 필수의료에 사망선고 내려” 비판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진부터 법적절차 진행 발표는 공식 사망선고 내린 꼴”
기사입력 2020.08.3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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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자회견 사진 (2).jpg▲ 30일 최대집(가운제) 의협 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정부의 막가파식 고발 조치로 필수의료에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는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진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 10명의 젊은 의사를 고발한 것에 이어 법적인 압박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필수의료의 정의는 명확치 않으나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주요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과 중증환자가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의 과목을 포함하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를 일컫는다.

이러한 분야는 다른 의학분야보다 더 높은 책임감과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 또한 환자의 생사의 갈림길에 함께 서게 되므로 사고나 소송의 위협 또한 높다. 따라서 정상적인 나라라면 이러한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는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받아 그에 맞는 존경과 인센티브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들은 대표적으로 의료수가가 낮으며, 그래서 병원들도 채용하기를 꺼려하고, 그 결과 일자리는 적다. 또 힘들고 어려운 것에 비해 보상은 적으며, 소송은 많이 당한다. 그래서 ‘기피과’, ‘비인기과’가 돼 버렸다고 한다. 과목마다 차이가 있으나 모든 의학분야의 기본이며, 근본인 내과마저도 정원을 채우지 못해 4년제 수련과정을 3년으로 단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라는 것.

의협은 “2020년 8월 30일은 대한민국 필수의료에 종지부를 찍은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사망선고를 받은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또한 그 사망선고를 내린 당사자는 대한민국 정부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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