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제화 요구에 정부·국회가 적극 나서야”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제화 요구에 정부·국회가 적극 나서야”

의협·병협, 공동성명 통해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유감 표명
기사입력 2017.12.12 16:16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12일 성명을 내고 최근 2018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의 과소 편성과 삭감으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태롭게 한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날 두 단체가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2018년 건강보험 일반회계 국고지원의 법정기준인 7조5000억(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5조4000억(10.1%)의 예산을 편성했고, 국회는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정부의 국고지원 예산에서 2200억원을 삭감한 5조2000억(9.8%)을 의결했다는 지적이다.

이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는 보험재정의 뒷받침이 불가피하고, 한시적인 흑자 재정 구조라 하더라도 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안정적인 국고지원의 법제화가 필수적이다”며 “그동안 국회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되는 정부의 국고지원 예산의 과소 편성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새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고지원 예산을 법정기준으로 편성하고 의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가 오히려 예산의 과소 편성 및 삭감이라는 행태를 보인 것은 부족한 국고지원금을 국민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이자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우려와 혼란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2018년 국고지원 예산의 법정기준 충족과 함께 안정적이고 명확한 국고지원의 법제화를 위한 요구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먼저 “‘예산의 범위’와 ‘상당’이라는 제한적이고 자의적 문구를 삭제하고,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100의 금액을 지원한다’로 국고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해 연도에 지원되지 못한 국고지원 예산을 차기 연도 예산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국고지원 사후 정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고지원의 법제화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www.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