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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대법원, ‘레일라’ 용도특허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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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레일라’ 용도특허 무효 판결

피엠지 '레일라' 용도특허 대법원(3심) 무효판결로 특허 소멸.
기사입력 2017.11.2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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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법원이 골관절염 천연물신약 '레일라(한국피엠지제약)'의 용도특허에 대해 지난 23일 무효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금년 9월 발매를 시작한 제네릭사들은, 특허 소송 부담에서 한층 더 가벼워질 예정이다.

최근 피엠지제약이 퍼스트제네릭 발매회사들을 상대로 용도특허에 대한 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 11월 16자로 기각판결을 받은 이후,  금번 대법원(3심)의 최종 무효 심결을 받음으로서, 레일라 용도특허는 최종 무효로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대법원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대법원이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추가 진행중인 조성물 특허 무효소송에도 영향을 적잖이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이 용도특허의 무효를  인정한 만큼, 향후 조성물특허에 대해서도 특허심판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소송 주관사인 마더스제약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레일라 제네릭 시장의 추가적인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국제약품, 아주약품 등 10개사가 우선판매품목 허가권을 획득한 만큼, 제네릭 시장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라고 밝혔다.

마더스제약은 천연물 의약품 전문제조사로 주목받고 있므며, 최근 강소제약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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