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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우수 한의약기술(비방)의 제도권 진입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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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한의약기술(비방)의 제도권 진입 지원한다"

한방의료기관 자체 보유 한의약치료기술(비방) 공용자원으로 활용
기사입력 2017.02.2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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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단장 정석희)은 한방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의약기술(이른바 ‘비방’)의 제도권 진입을 지원하여 한의계 전체의 공용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한의약치료기술 공공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한의학은 환자 상태에 따라 기존 처방을 가감하는 등의 개인 맞춤형 의료기술로 발달해와, 한방의료기관 및 한의사에 따라 특정환자, 특정질환 등에 강점을 보이는 이른바 ‘비방’으로 불리는 독자적인 한의약기술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러한 자체 한의약기술은 향후 과학적 검증 및 활용 여하에 따라 한의약의 높은 잠재성과 확장성을 반영하는 것이나, 의료기관별, 의료인별 상이한 진료방법은 치료의학으로서 한의학의 중장기적 발전을 저해하고, 한의약 국제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복지부와 한의계는 한의약 기술을 표준화·과학화하고 제도권내로 진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많은 한방의료기관의 고유한 한의약기술이 과학적 검증절차 없이 점진적으로 사장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16∼’21), 의한협진 건강보험 시범사업(’16∼’18), 추나 건강보험 시범사업(’17∼’18), 탕약현대화 시범사업(’17∼’20) 등]


이에 공공자원화 사업을 통해 객관적 검증을 거쳐 효과가 입증된 한방의료기관 자체 한의약기술은 제도권내로 진입을 유도해 한의계 전체의 공용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체 한의약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7년 2.22(수)∼3.31일 까지이다.


복지부는 이번 공공자원화 사업에 대한 한의계의 호응이 높을 경우 계속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임상에서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한의약기술이 제도권내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지원방안(천연물신약 등)과 달리 개별 한방의료기관의 자체 기술을 신의료기술, 한약제제, 탕약 등 한의계 전체가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육성할 수 있어 한의계 외연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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