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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지난달 25일 중의약의 지위와 발전방침을 명확히 규정한 ‘중의약법’(총 9장 63조로 구성)을 공포했다.
중국 중의약 발전사에 이정표적 의미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의약법은 중의약 사업의 중요 지위와 발전 방침을 명시하고 중의약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중국 전역에서 중의약을 통한 공공의료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중의약을 한족, 소수민족의약을 포함하는 중국 각 민족의약에 대한 통칭으로 정하고 그 범위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서양의학의 대안이자 현재도 3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전통의학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국의 모든 현(한국의 기초지자체, 시군구에 해당)에 중의병원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중의약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규획에 반드시 포함하고 중의약 관리체계를 건립하게 함으로써 중의약서비스가 중국 전역에서 공공의료의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종합병원과 모자보건원에도 중의과를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중의약 인재배출, 중의학 연구지원 강화, 중의보건서비스 발전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중의약법 마련은 지난 2003년 국무원이 제정한 ‘중의약조례’만으로는 발전하는 중국 사회에서 중의약 서비스를 제고하고 중의약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그 특징과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정부 주도로 추진됐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의 현실은 지극히 대조적이다. 지난 2013년 3월,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한의약법’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역시 의료계의 전방위적인 반대에 부딪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는 비운의 사태를 맞은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의 획일적인 관리체계 아래에서는 현대의약의 잣대로 한의약을 재단해 버려 한의약 본연의 특성과 장점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며 “세계적으로 동양의학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국과 같은 독립된 한의약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의 중의약과 한국의 한의약의 차이는 중국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의 중의약과 한의약 전담부서의 지위와 규모, 예산지원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