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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한의협은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교육의 질이 담보되어야 하는 의학교육시설은 현재 고등교육법에 의거 교육부가 지정한 인증평가기관에 교육평가 인증을 받아야만 하나 만일 인증 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결과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는 폐과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 했다.
한의협은 최근 언론 보도에 나타난 일부 한의과대학에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제시한 평가기준을 채우지 않은 채 인증평가 기준을 낮춰 달라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 했으며, 교육부는 해당 의견을 한평원에 전달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한의학을 포함한 의학교육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만큼 점점 더 엄격한 교육의 질 관리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보건의료직능의 정원수를 제한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며 의대, 한의대, 치대 등을 보유한 대학은 그 학과를 대학의 간판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한평원이 마련한 한의대 인증평가 기준안은 이미 한의계 각계각층이 중지를 모아 만들어진 공통의 의견으로 이미 대부분의 한의과대학이 한평원이 제시한 교육평가기준을 충족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인증평가를 통과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상적인 의학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 와중에 일부 한의과대학에서 전혀 상식적이지 못한 이유로 교육의 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임교수 채용을 완화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해당 학교가 의학교육시설을 유지할 뜻이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 했다.
한의사는 한의학과 기초 생명과학, 영상진단의학 등을 모두 배우는 대한민국 통합의학의 선두주자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다 교육의 질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의학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의료인이다.
이에 한의사협회는 2만 한의사일동을 대표하여 “일부 한의과대학에서 제시하는 교육시설 평가 기준 완화 주장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만약 교육부나 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 이들 대학에 조금이라도 특혜를 주려는 움직임이 있을시 이를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과 의료인들이 의학교육시설에 바라는 것은 보다 강화된 교육을 통해 환자를 잘 돌볼 수 있는 능력 있는 의료인들이 배출되는 것이다. 한평원이 제시하는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할 학교라면 서남대의대 사례를 참고하여 응당 폐과 되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