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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제도 변화 및 관련 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 참석대상 :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 및 연구자
△ 일시 및 장소
- 1차 설명회(서울) : 2015.12.17(목) 14:00∼16:00 나인트리컨벤션(그랜드볼룸)
- 2차 설명회(부산) : 2015.12.18(금) 10:30∼12:30 파크하얏트호텔(볼룸)
△ 신청 방법
- 참석을 원하는 기관 및 연구자는 명단을 첨부된 파일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E-mail (aeiou2001@korea.kr)로 회신하면 된다.
△ 문의 : 연구기획조정과 (043-719-4165, 4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