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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약품안전사업 강화 오남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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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사업 강화 오남용 방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사업추가 약화사고 발생 대비
기사입력 2013.07.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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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 방지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약품안전사업이 추가 강화된다.


국회 양승조의원이 17일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교육·홍보와 의약품 안전사용에 관한 조사·연구를 지원하고,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사업 재원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승조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과 잘못된 정보로 인한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약화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의원은 또 일반의약품 중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예외적으로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약사가 아닌 자가 판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약품의 안전한 구입 및 사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인터넷이나 광고 등에 상대적으로 노출이 쉬운 청소년과 의약품 정보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의약품의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교육·홍보와 의약품 안전사용에 관한 조사·연구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그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사업 재원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발의의원은 양승조ㆍ이학영ㆍ변재일‧ 문병호ㆍ김재윤ㆍ박완주 ‧박수현ㆍ박홍근ㆍ한명숙‧ 김성주 의원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개정, 제2조(정의)제1호 중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을 “영양개선, 의약품 안전사용 및 건강생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4.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개인이 안전한 의약품의 사용을 통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로 하며, 제8조의 제목 “(금연및 절주운둥등)”을 “(금연, 절주운동 및 의약품 안전사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음주가”를 “음주, 의약품 오남용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연 및 절주”를 “금연, 절주 및 의약품 안전사용”으로 하고 있다.


또 제19조(건강증진사업)제2항에 제4의2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신설하고, 제25조(기금의 사용등)제1항 5의2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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