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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의료계는 15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직능위)에서 처방전 2매 발행 보다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 했다.
의협은 16일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처방전 1매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환자가 원할 경우에 한해 추가로 처방전을 발행해야 한다”고 언급 했다.
직능위는 제8차 회의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환자가 2매 발행 요청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추가 발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는 권고사항을 결정 했다.
의협측은 이번 직능위의 권고사항은 당초의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로 부터 한발 물러섰지만 약국의 대체조제와 약국의 허위청구가 만연한 상황에서 처방전의 발행 매수를 강제화 할 것이 아니라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 했다.
특히 ‘청구 불일치’ 약국이 전체 80%에 육박하고 있고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하지 않고 다른 약으로 바꿔 조제하는 임의조제와 불법 대체조제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제내역서 발급이 필수적으로 필요 하다는 것이다.
의협측은 “보건의료직능발전위는 보건의료분야 직역간 갈등을 조정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한다는 취지로 발족 됐으며, 갈등 조정의 역할보다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를 통해 진정한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