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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음료제품 유통․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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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음료제품 유통․판매 금지

식약처, 영진네츄럴 홍삼음료 제품 회수조치
기사입력 2013.07.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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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영진네츄럴’(경기 양주시 소재)이 제조한 홍삼음료 2개 제품 ‘VITAL SPARK’ 및 ‘MARICA’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에 대하여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한다고 밝혔다.


검사결과, ‘VITAL SPARK’ 제품 1병(30ml)당 실데나필 67.34mg, 타다라필 0.88mg이 각각 검출되었고, ‘MARICA’ 제품 1병(30ml)당 타다라필 21.59mg, 치오실데나필 34.63mg이 검출되었다.


실데나필 및 타다나필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각각 비아그라와 시알리스의 주성분 물질이며, 치오실데나필은 실데나필의 유사 합성물질이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부작용은 두통, 안면홍조, 소화불량, 심근경색 등 심혈관 계통 부작용이 유발된다.


해당 제품은 한글표시없이 영문으로만 표시되어 해외 및 국내에 판매되어왔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보고된 사실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편의점 등 판매업소의 경우 회수대상 식품의 자동차단이 가능하고, 차단시스템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모바일 앱인 ‘식품안전 파수꾼’을 통해 회수대상 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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