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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는 환자들에 요구가 있을 시에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처방전 2매를 발급토록하고, 환자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2매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등 행정처분등을 처하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약국은 대체조제 시 처방전에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여 별도의 조제내역서 발급은 하지 않도록 했으며 현행 법규상 약사가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 불이행시등 위반시에는 처벌조항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15일 있은 제8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가 회의 결과를 복지부에 전달하므로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처방전을 2매 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병·의원이 이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아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약국도 의사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했는지, 아니면 약사가 임의로 조제했는지를 처방전에 반드시 기재토록 한 것으로 알려져 의사 약사의 입장을 감안 절충안을 마련했다는 분석도 낳게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법령 개정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기관 관계자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함께 발전하도록 논의하기 위해 발족된 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