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직능발전위, “처방전 2매 발행 원칙 고수”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직능발전위, “처방전 2매 발행 원칙 고수”

환자요구시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행정처분
기사입력 2013.07.16 10:22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는 환자들에 요구가 있을 시에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처방전 2매를 발급토록하고, 환자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2매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등 행정처분등을 처하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약국은 대체조제 시 처방전에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여 별도의 조제내역서 발급은 하지 않도록 했으며 현행 법규상 약사가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 불이행시등 위반시에는 처벌조항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15일 있은 제8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가 회의 결과를 복지부에 전달하므로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처방전을 2매 발행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병·의원이 이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아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약국도 의사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했는지, 아니면 약사가 임의로 조제했는지를 처방전에 반드시 기재토록 한 것으로 알려져 의사 약사의 입장을 감안 절충안을 마련했다는 분석도 낳게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법령 개정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기관 관계자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함께 발전하도록 논의하기 위해 발족된 기구이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www.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