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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처방전 2매 발행 조제내역기록의무화' 원칙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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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 발행 조제내역기록의무화' 원칙합의

복지부 직능발전위, 내달 7차회의서 최종 결정
기사입력 2013.05.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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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앞으로 처방전을 2매 발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업무정지등 행정처분을 받게 할 전망이다.


9일 있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6차 회의에서는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과 약사의 조제내역기록 의무화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회의는 처방전 2매 미발행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지, 아니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지에 대한 처분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행정처분으로 정해지면 복지부가 하위법령을 개정하면 후속절차는 마무리된다.


과태료로 갈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100만~3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수 있다.


환자가 처방전을 한 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환자용 처방전을 발급해 주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환자에 요구에 따른 면책사유 입증방법 등을 포함해 직능발전위는 처분방식과 함께 차기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직능발전위에서는 약국에서 약사들이 환자들에게 복약지도를 한 뒤에 조제내역서를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을 보았다.


환자용 처방전에 실제 조제한 내역을 수기로 기재해주거나, 현재처럼 조제약 봉투에 인쇄해 주는 방식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능발전위 결정을 토대로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기록 의무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내달 7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 직능발전위가 최종 권고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의 처방전 2매 발행은 법규상 명시되어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의사들이 거의 지키지 않아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이다.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중재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작년 11월 발족한 협의체로 직능단체 추천 위원과 소비자·언론·법조계 출신 공익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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