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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건강보험법 등 10개 법률안,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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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등 10개 법률안, 국회 법사위 통과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 시기 5월말로 조정
기사입력 2013.05.0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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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0개 법률안이 30일 열린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별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


►보험료 체납 자료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제공근거


►명의를 대여하여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사무장)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부당이득 징수금과 보험료간 상계 근거 명확화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 시기 조정


(현행) 계약기간 만료일 75일전(10월 중순) → (개정) 5.31까지, 만약 기한 내 미 체결시 건정심 의결을 거쳐 6.30까지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연장 등


(현행) 최초 고지 보험료 납부기한 → (개정) 최초 고지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 부정 수급행위 처벌강화


(현행) 과태료 → (개정)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선정 절차 마련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지원자(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등)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하기 위한 절차(신청·조사 등)가 마련


►의료급여 자격증명의 확대 및 제시의무 완화


의료급여증 유효기간(1년) 삭제, 의료기관 이용시 의료급여증 대신 본인여부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제출 가능.


►명의를 대여하여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험부정행위 제재 세분화 및 일부 강화


(현행) 응시자격 제한 2회 → (개정) 1~3회, (법안심사시) 경한 부정행위는 1회, 대리시험은 3회


►보고 명령․ 검사 권한 이양 및 지자체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서비스 대상에 국내체류 외국인 포함


2011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가 모든 국민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까지 확대된 사항 반영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 법률


►부양의무자에 관한 정의 규정 명확화


(현행) 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그 배우자 → (개정) 수급자의 배우자


수급자격 갱신 신청기간 시작일 명시


(현행)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0일까지 → (개정)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활동보조인교육기관 휴․폐업 절차 근거 마련


시행규칙에 위임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구급차 운용신고 의무화


국가, 지자체, 의료기관이 구급차를 운용할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신고, 시설기준에 미달한 구급차의 운행 방지 및 구급차 현황 파악


►외상센터 지정대상 확대


권역외상센터: (현행) 중앙응급․권역응급의료센터 → (개정) 중앙응급․권역응급․전문응급․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지정


지역외상센터: (현행)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 (개정) 전체 응급의료기관 중에서 지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의 보험가입 의무확대 등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추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 등의 대상 확대


실종당시 아동의 연령 14세미만 → 실종당시 아동의 연령 18세미만


치매환자를 실종아동 등의 범위에 포함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


△노인복지법


시니어클럽을 노인복지시설로 인정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이 종사자 경력인정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해 이를 개선


다만, 노인복지시설과 같이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관리 사항도 마련


►실종노인은 실종아동 등의 범위에 포함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도입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공시 횟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공시정보는 보육료, 기타경비, 예․결산 등 회계내역, 보육과정 등을 지칭한다.


►위반사실의 공표 1.(어린이집 명단 공표) 복지부, 지자체는 보조금 부정수령․유용하거나 운영기준, 급식기준 위반 으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혀 시설 운영정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공개


2.(원장․보육교사 명단 공표) 복지부, 지자체는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혀 자격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원장․보육교사 명단을 공개


► 부모 모니터링단 설치


지자체별로 부모, 보육․보건전문가로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여 어린이집 운영 상황 점검 및 환경 개선 컨설팅 등 기능 수행


►現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시설 보육 뿐 아니라 가정양육에 관한 종합 서비스 제공


(종전) 보육정보센터는 시설보육 중심의 서비스 제공(개정) 육아 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일시보육서비스 등 가정양육에 관한 서비스 기능 강화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이 필요한 경우 일시보육서비스를 지원


일시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중에서 지자체의 장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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