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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장애인, 복지부-관련기관 홈페이지 웹접근성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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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부-관련기관 홈페이지 웹접근성 미흡

복지부 산하기관-사업별 홈페이지 70% 웹 접근성 미인증
기사입력 2012.09.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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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의원(민주통합당)은 14일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조 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을 포함한 23개 보건복지부 관련 기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의 23개 사업별 홈페이지 등 총 46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했다.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복지부 관련기관 홈페이지는 57%(13개 기관), 사업별 홈페이지는 83%(19개 사업)가 웹 접근성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기간이 지나 있었다.(전체 46개 중 32개 미인증)


이학영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실태조사가 매년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웹 접근성 인증이 여전히 낮으며, 이는 보건복지부가 조사대상인 대표홈페이지 관리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특히 공공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서비스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이학영 의원은 “웹 접근성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제작과 인증에 따른 기간이 필요하다”며 지금부터 시급히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그런데 이학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웹 접근성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장애인정책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보건복지 관련 홈페이지의 웹 호환성 조사를 실시하여 발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은 장애를 가진 사람과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 모두가 웹싸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말하며, 사이트가 올바르게 설계되어 개발되고 편집되어 있을 때 모든 사용자들은 정보와 기능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웹 접근성은 시각장애, 이동성 장애, 청각 장애, 발작 장애, 인지 장애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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