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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약품 처방대가 “리베이트 변화무쌍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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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처방대가 “리베이트 변화무쌍은 유죄?”

감사원, 논문번역료 명분 금품수수 의사들 적발사례 공개
기사입력 2012.09.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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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 기자] 변화 무쌍이 유죄인가? 이번에는 논문번역료가 리베이트로 둔갑, 의약품 구입과 처방 관련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 주목을 끌고 있다


감사원은 12일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공개문'에서 의약품 처방과 관련한 리베이트 수수 사례를 제시, 논문번역료가 새로운 수법으로 등재 됐다는 것.


이에 의하면 서울동부시립병원 의사 A씨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부터 해당 제약사의 의약품 구매와 처방을 유지하는 청탁 대가를 '논문번역료' 명목으로 2008년 1월 부터 2010년 9월까지 10회에 걸쳐 2,563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의사 A씨는 제약사로 부터 영문 의학논문의 요약분에 대해 한글 번역을 의뢰받고 변역을 해준 대가라고 주장 했으나 이에 감사원은 조사한 결과, 제약회사가 자사의 연구 인력을 활용해 번역한 후 마치 의사들에게 번역료를 명분으로 금품을 지급했으며, 번역료가 통상적인 금액을 초과, 리베이트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 했다.


또 동부시립병원의 의사 B씨도 제약회사로 부터 번역료 명목으로 5회에 걸쳐 1,270만원을 수수한 행위가 적발 됐어 이에 감사원이 이들 의사들을 징계 처분 하도록 서울동부시립병원에 요구 했다는 것.


이러한 논문번역료를 명분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례는 부산보훈병원에서도 적발되어 논문번역료로 리베이트 수수사례가 적발 됐다.


부산보훈병원 일반내과의 경우 논문을 번역하지 않았으면서도 논문번역료 명분으로 2009년부터 2010년 9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1,142여만원으로 금품을 받아 의국 비로 사용했다는 것.


또한 홍성노인전문병원 의사 D씨의 경우 의약품 구매 청탁의 대가가 분명 한데도 영문 의학논문 번역을 명분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3회에 걸쳐 1,463만여원을 수수하여 감사원 감사에서 리베이트로 적발 됐다.


그동안 정부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가운데서도 또다시 논문변역료를 명분으로 새로운 형태의 지능적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확산일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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