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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국 조제실 투명화" 권장

행안부, 34개 제도개선 과제 선정, 약사회에 요청
기사입력 2012.09.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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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정부는 소비자가 눈으로 약국 조제실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 조제실 일부를 투명하게 개선하도록 약사회에 권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2일,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생활안전 강화, 3개 분야에서 34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자격시험에 고졸자응시 제한 폐지와 같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개 분야 34개 행정제도 개선과제는 다자녀가정지원확대가 5개, 사회적 약자배려가 7개, 생활안전강화가 22개등이다.


△약국조제실 내부 볼수 있도록 투명화


정부 당국이 약국의 위생관리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제실 내부 위생 상태는 좋은지, 약사가 약을 조제하고 있는지 소비자가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밝히고, 그동안 시민단체 등을 통해 조제실을 개방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소비자가 눈으로 조제실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 약국 조제실 일부를 투명하게 개선하도록 권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약국은 조제실 위생관리에 더 철저하게 되고 소비자는 조제 과정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조제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조제실을 투명하게 하여 소비자들이 내부를 볼 수 있다면 좀 더 안심하고 약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국가자격시험에 고졸자 응시제한이 폐지된다.


최근 들어 공직에도 고졸 채용이 확대되고 대기업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고졸 채용이 느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학력 차별을 폐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고, 긍정적인 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행안부는 국가가 주관하는 자격시험 전체(665개)에 대해 고졸자응시제한 여부를 조사했는데, 대부분의 자격시험은 고졸자에게 응시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16개 자격증만 응시제한을 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국민의료와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의료기사 등 13개자격증은 관련학과의 전문대졸 이상 자격요건을 두고 있는 현행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고, 나머지 3개 자격증은 고졸자도 응시가 가능하도록 학력제한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은 고졸자도 실무경력 있는 경우 응시 가능하지만, 임상심리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등 2개 자격시험만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은 고졸자의 응시제한이 대부분 없으나, 140여개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조사결과, 총 14개가 응시자격 제한을 두어,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영양사, 임상심리사(2급), 의료보조기기사, 언어재활사(2급),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등 복지부관련 13개시험만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행정처분 이력이 공개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부모들은 어린이집 사고 이력을 알 수가 없어 어린이집 선택에 어려움이 많았다.


내년부터는 아동학대나 급식 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과 보육교직원 현황 등을 일정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위반행위, 처분내용, 어린이집 및 대표자 명칭 등을 공개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할 예정이다.


◇생활안전 강화 분야 개선과제및 추진계획


▲약국 조제실 투명화


약국 조제실을 투명(상반신 이상 확인 가능)하게, 개선하여 소비자의 신뢰 및 조제실 위생 제고<2013년 상반기 약사회에 권고>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이력 공개


아동학대, 급식·위생사고보, 조금 부정 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명단을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2013년 영유아보육법에 근거 규정 마련>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확대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현재 의사·약사 또는 한약사) 중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수의사도 포함 <2013년 약사법 제37조의3 개정추진>


▲의약품등 수입업자 신고제도 도입


의약품등 수입업자의 휴·폐업 및 대표자·영업소·창고·시험실 소재지 변경 관리 등을 위해


신고제도 마련<2013년 약사법 제42조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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