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팜뉴스=이영복 기자] 의약품 재분류에 따른 ‘표시기재 사항 변경 지침’과 관련, 약사들이 변경된 표시기재 내용을 반드시 바꾸도록 행정조치가 강화되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지침은 지난해 일부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 되었을 당시와는 다른 조치로 재분류에 따른 표시기재 변경 내용을 부착 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는 처지여서, 약사회는 복지부의 이번 조치가 너무 지나치다는 입장에서 이중잣대 아니냐는 지적까지 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약사들이 직접 재분류에 따른 변경 내용에 대한 스티커를 직접 부착해야 하고 환자나 소비자에게 직접 변경 내용을 주지 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을 제공 했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약사회는 작년 8월 일반약→의약외품 전환시와는 표시 기재사항에 대한 방침과는 다른 점을 지적 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될 당시, 일반의약품의 표시기재가 변경되지 않은 채 유통됐던 때와 달리, 이번에는 변경된 표시기재를 반드시 하도록 행정조치가 강화되어, 변경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에는 지난해와 달리 일반약의 표시기재가 변경하지 않은 채 유통하면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는 사실에 일선 약국 약사들의 불만이 노정되고 있다.
최근 약사회가 이 사안과 관련, 복지부에 질의 했으나 답변은 구태의연하게 행정편의 식으로 나와 지난해 의약외품 전환시와는 다르게 변경된 표시기재 사항을 의무 사항으로 간주,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 가능성을 제기 한 것이다.
약사회는 복지부의 형평성을 잃은 재분류에 따른 표시기재 변경 사안에 이중적 잣대를 들이 대는 행정조치에 의약외품 전환시와는 모순 된다는 지적 이다.
한편 식약청은 5백여 품목의 의약품 재분류를 고시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표시기재 변경 스티커 부착 등의 조치를 지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