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판매가격표시, 약사법과 물가안정법 근거 명확히"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판매가격표시, 약사법과 물가안정법 근거 명확히"

복지부,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기사입력 2012.09.11 08:1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복지부는 의약품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하여 고시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약사법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로 명확히하고, 과태료부과기준을 삭제했다.


10일 행정예고된 고시 개정안은 일반소비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하는 자가 당해 품목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던, 고시 목적을 ‘약사법 제56조제2항’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일반소비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하는 자가 당해 품목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고시의 위임근거가 「약사법」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과태료 부과 근거 삭제 (안 제9조)는 의약품의 가격표시와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약사법」 제56조제2항, 제98조제1항제7호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함에 따라,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 근거를 삭제하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약사법 제5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복지부는 복지부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전반에 대한 법제점검의 일환으로 고시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명확히 하고, 약사법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타당성 및 내용의 명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 오는 11월9일까지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www.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