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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복지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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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공공보건의료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2.09.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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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보건복지부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시행하고 정책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마련, 9월 11일부터 10월 22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개정안 마련은 지난 2월 1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공포(’13.2.2. 시행)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개정 법률은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기존의 국가·지자체 등이 ‘설립 및 소유’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중심 정의에서 ‘필수 보건의료 제공’이라는 ‘기능’의 수행여부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체계적·일관성 있는 수행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등을 규정하였으며, 의료취약지 해소, 수익성이 낮은 전문진료분야의 육성 등을 위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방법,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시행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여, 복지부는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복지부에 제출토록했다.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안 제4조, 제5조)와 관련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하고 있다.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시행규칙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평가(안 제3조, 제4조)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 현황 및 실태, 인력·예산 등 사업 추진체계 등을 포함하여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를 거쳐 복지부로 제출토록했다.


의료취약지 지정 및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안 제5조, 제8조, 제9조, 제10조)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구 수 등 의료수요, 의료자원의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분석하여 2년 주기로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하고, 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 지정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하여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토록하고 있다.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안 제11조, 제12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급이 부족한 전문분야·지역에 대한 원활한 보건의료 제공을 위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하고, 그 수행결과를 평가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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