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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동시분류,제품명 전문·일반달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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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분류,제품명 전문·일반달라야"

식약청, '의약품 재분류 후속조치' 설명회가져
기사입력 2012.09.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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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식약청은 의약품 재분류와 관련, 동시분류 품목의 경우 전문과 일반으로 구분되는 품목은 제품명을 달리해서 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약가 산정이 안 된 품목은 일괄적으로 파악해 복지부, 심평원과 협의해 시행일 이전에 약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6일, 의약품 재분류에 따른 유통품 표시기재 변경 조치와 재분류 대상 품목의 신규허가 절차 등에 대해 6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서울무역전시관(SETEC)에서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재분류 품목을 보유한 157개 제조·수입업체와 제약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도매협회, 약사회 등을 대상으로 분류 전환된 의약품과 동시분류로 인해 분류가 새로 추가되는 품목에 대한 향후 일정 및 조치에 대한 내용 등이 설명되었다.


식약청은 △분류전환(전문↔일반)된 의약품 중 시행일인 2013년 3월 1일 이후에 판매되는 기존 유통품목과 시행일 전에 출하되는 품목들은 분류변경을 안내하는 스티커를 부착해 유통시켜야 한다.


△동시분류로 인해 새로 분류가 추가되는 품목 등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전에도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되 시행일 이후 판매 출하가 가능하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제약업체 등의 표시기재 변경과 신규 품목 신청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모니터링을 실시해 국민의 혼란이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분류 품목을 보유한 제약회사는 오는 20일까지 재분류 스티커 제작계획서를 제약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제약회사는 계획서에 따라 스티커를 제작하고 창고에 보관된 품목의 경우 직접 스티커를 부착해야하며, 도매상과 약국에 스티커를 배포해야 한다.


도매상과 약국은 창고에 보관된 의약품에 스티커를 부착 해야 하며, 약국의 경우는 의약품 재분류에 따른 안내문을 6개월 동안 게시해야 한다.


안내문을 비롯한 세부내용은 식약청이 추후 정하게 된다.


시행일인 2013년 3월 1일 이후에도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제약사, 도매상, 약국 등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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