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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누리당 유재중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11인의 의원이름으로 보건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제안이유에서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보건분야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기관에서 거짓 시험ㆍ검사 성적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밀한 시험ㆍ검사 기술 확보와 엄정한 운영을 통해 국민보건의 위해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안전한 품목이 생산ㆍ공급될 수 있도록 시험ㆍ검사 운영체계를 선진화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로 인해 국가 간 교역물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검사신뢰도를 확보하고 국제표준화를 달성해야만 불필요한 무역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법률안은 현행 보건분야의 시험ㆍ검사 관리 체계는 「식품위생법」, 「약사법」, 「화장품법」 등 6개 관계 법령에 분산되어 있어 품질관리, 지정절차, 행정처분 등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갈수록 전문화되는 시험ㆍ검사 영역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보건분야의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육성하여, 시험ㆍ검사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권 수호 및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제출이유를 밝히고 있다.
법률안은 보건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험ㆍ검사기술의 개발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안 제1조)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발의의원은 김정록, 류지영, 박인숙, 신성범, 유재중, 이재영, 이재영, 이진복, 이헌승, 최동익, 홍지만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