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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식약청, ‘화장품법 개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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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화장품법 개정’ 설명회 개최

기능성화장품 명의 전환 등 안내
기사입력 2012.09.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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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식약청은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세부 지침에 대한 관련 화장품 업계의 이해를 돕고자 오는 9월 10일‘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설명회’를 서울 여의도동 소재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 주요 내용은 ▲「화장품법」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 사항 ▲「화장품법」개정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명의 전환 방법 ▲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 올해 화장품심사과에서 발행한 가이드라인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관련 변경 정책에 대해 업계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제도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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