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의약품재분류결과 29일 발표”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의약품재분류결과 29일 발표”

대국민홍보, 제품교체 준비등 유예기간 거쳐 내년 초시행
기사입력 2012.08.27 09:49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식약청은 오는 8월 29일, 오후2시 의약품재분류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발표되는 재분류결과는 지난6월7일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안)에 대한 그동안의 의견수렴, 중앙약심 자문 등을 거쳐 발표되는 것으로 식약청은 이날 정부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다.


식약청이 지난 6월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안은,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서로 스위치되는 품목이 총 526개로, 이중 일반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되는 품목이 273개, 전문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되는 품목이 212개, 전문에서 동시분류가 40개, 그리고 일반에서 동시분류가 1개 등이였다.


특히 전문의약품인 긴급피임제인 레보노르게스트렐 정제와 무좀치료제 아모롤핀염산염 외용제 그리고 라니티딘 75밀리그람 정제등이 일반약으로 분류되며, 어린이용 스코폴라민 패취제와 사전피임제인 에티닐에스트라디올 함유 복합 정제, 우르소데옥시콜산 200밀리그람 정제, 여드름치료제인 클린다마이신 외용액제등 역가가 높은 스테로이드 외용제 등이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재분류되었다.


식약청은 과학기술발전 등 보건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재분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한 검토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청은 이번 재분류 세부기준은 전문·일반의약품 정의(약사법 제2조) 및 분류기준(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약리기전, 효능·효과, 용법·용량, 부작용, 외국 사례 등을 종합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마련되었으며, 모든 재분류 대상품목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고 밝혔다.


또 이번 재분류 작업의 대상은 국내 허가된 모든 완제의약품 총 39,254개 품목이며, 이 가운데 주사제, 마약, 비타민제 등 전문·일반 분류가 명확한 30,785개 품목과 수출용의약품·임상시험용의약품 등 1,590개 품목은 분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총 6,879품목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청은 의약품분류안이 확정되더라도 대국민 홍보와 유통제품의 교체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계획으로 있다고 밝혀 시행 시기는 이르면 2013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청의 분류안을 놓고 의약계를 비롯해 시민단체등이 찬반이 엇갈린 바 있어 29일 발표되는 최종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www.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