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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약품택배-건식영업신고 면제등 약국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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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택배-건식영업신고 면제등 약국 ‘사면초가’

정부, 원격진료-전자처방-의약품택배 등 제도화 추진 방침
기사입력 2012.08.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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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 기자] ‘전자 처방’ ‘의약품 택배’ ‘원격 진료’.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약사 사회가 아직도 과거의 의료행태 변화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IT시대의 급격한 환경변화 등 미래를 내다 보지 못하고 정부의 정책 변화에 적기에 대응 하지 못한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최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의료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제도화 하고, 전자 처방전 발급과 의약품 택배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설정, 이와 관련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추진 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면제를 추진, 자율화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약사들의 사면초가 환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알려 지자 약사회와 약사 사회는 자본에 의한 시장왜곡과 동네약국의 영세화를 우려 하고 있으나 앞으로 변화될 사안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마련되지 못한채 우려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 추진은 이미 얼마전 부터 현실화 가능성이 커져 왔으며, 온라인 진료-전자처방-의약품 택배(조제와 판매) 시스템이 제도화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약사회는 앞으로 이러한 IT기반을 적극 활용한 의료 시스템이 구축 되면 사실상 약국이 제온라인 진료의 선상에서 배제 되는 현상이 파생 될수 있을 것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개국가는 아직도 의약품 택배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원격진료등 정부의 새로운 의료정책의 변화는 약사-약사회-약사 사회에 새로운 의료환경 변화를 가져와 약사-약국의 역할이 더욱 축소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약사들은 원격진료-전자처방-의약품택배로 이어지는 온라인 진료시스템에서 ‘복약지도’가 실종되는 사태가 빚어 질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정책 추진의 향방을 주시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면제도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영업신고 면제 대상으로 지정 되어온 약국 이외에 일정 기준을 갖춘 식품판매업자에 대해서도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한 영업신고 면제를 추진 하겠다는 것으로 백화점-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자율화 되어 약국이 점차 도태될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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