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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이 유전자검사 정확도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된다.
유전자검사평가원은 평가에 나서기 최소 1개월 전에 평가 대상기관에 평가 관련 세부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평가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결과를 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기관 지정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된 고시안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 실시 기관으로 재단법인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을 지정했다.
세부 평가방법은 매년 3월 1일 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으며 평가에 나서기 최소 1개월 전에 평가 대상기관에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통보하도록 했다. 평가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를 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기관은 결과통보 이후 7일 이내에 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평가원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5명 이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평가원과 관련이 없는 위원 2명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평가를 거부한 기관은 '평가 거부기관'으로, 고시에서 정한 이유로 평가를 받지 못한 기관은 '평가 미실시기관'으로 명시해 보건복지부 와 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평가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유전자검사기관으로 신고한 지 1년 미만인 기관과 실적이 없는 기관 등은 평가 미실시기관으로 지정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8월27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