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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1일부터 최대 5년치의 연금보험료를 미리 낼 수 있도록 선납제도를 확대 시행한 후, 1개월간 신청 건수는 552건, 일일 평균 신청건수가 27.6건으로 전년도 일평균 신청건수 5.0건과 비교하여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년 선납 신청건수는 175건으로 전체 선납신청건수의 31.7%를 차지하였고, 특히 베이비부머(1955년생~1963년생)의 경우 전체 299건 신청 중 46%인 135건이 5년 선납을 신청하여 신청자의 대부분이 장기 선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처럼 노후를 대비하려는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선납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고 이용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선납제도를 활용하여 정년퇴직 등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 보험료를 미리 내고 수급연령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특히 베이비부머세대들에게는 좋은 노후 소득보장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납제도는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1년이 기본이나 50세 이상의 가입자는 5년까지 선납할 수 있도록 2012. 7월부터 확대 시행되었다.
다만, 미리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해당기간이 지나야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선납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거나 건보공단 콜센터로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