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복지부, 비상진료체계 개정 시행, 3개월간 계도기간 갖기로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복지부, 비상진료체계 개정 시행, 3개월간 계도기간 갖기로

11월4일까지 계도기간중 과태료 등 행정처분 유예
기사입력 2012.08.06 09:38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보다 빠르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휴일과 야간에 응급환자 진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12. 8.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공포(‘12.8.3) 이후 응급의료기관이 충실히 준비하여 최적의 조건을 구비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3개월간 계도기간(’12.8.5~11.4)을 갖고 운영토록 했다.


계도기간 동안은 대국민 홍보 및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정비 등을 실시하되 행정처분은 유예된다.


비상진료체계 관련 개정 사항은 계도기간 운영과 관련없이 ‘12. 8. 5.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www.ipharm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