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보다 빠르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휴일과 야간에 응급환자 진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12. 8.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공포(‘12.8.3) 이후 응급의료기관이 충실히 준비하여 최적의 조건을 구비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3개월간 계도기간(’12.8.5~11.4)을 갖고 운영토록 했다.
계도기간 동안은 대국민 홍보 및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정비 등을 실시하되 행정처분은 유예된다.
비상진료체계 관련 개정 사항은 계도기간 운영과 관련없이 ‘12. 8. 5.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