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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복지부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하는 리메이트 대책을 발표 했으나 여전히 이 대책으로는 여전히 ‘2%부족’ 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리베이트 제공자-수수자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강화 했으나 지금까지 리베이트 불법 수수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에서 잘 드러났듯이 사실상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거의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로 당사자들도 심각하게 받아 들이지 않고 계속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등 의료계의 리베이트 수수를 당연시 하는 풍토 구조 속에서는 정부가 지금까지 리베이트 불법 수수에 대한 처분을 강화 했음에도 여전히 만연해 있는 것은 제약업계의 구조적인 영업환경에도 문제가 우선 있지만 의사들의 저변에 깔린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은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이를 수수하는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로 잔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법정 판결도 일반 국민들의 시적으로는 ‘유전무죄’ 인식속에 집행유예 솜방망이로 처벌로 풀려나 중앙 정부의 리베이트 처분 의지가 무색해 지고 있다.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 ‘의사들의 리베이트 요구’를 거절 할수 없어 의약품 채택과 거래 유지를 위해서는 처벌 받을 각오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명분이나 이는 한마디로 자기 합리화를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무조전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해 의료기관이나 의사들에게 대가를 리베이트로 보답하고 있다.
의료계는 리베이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기 보다는 의약품 채택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보는 인식이 강하고, 제약사들이 어쩔수 없이 밀어 넣으니까 수수 한다는 입장속에 리베이트 근절 난제에 있어 우선 의사들이 의식이 개혁이 되지 않는한 쉽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분석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