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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복지부, 리베이트 제약사 육성? ‘자가당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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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제약사 육성? ‘자가당착’ 우려

‘혁신형 제약’ 43개사 중 리베이트 혐의-처분 12개사 28%
기사입력 2012.08.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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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 기자] 복지부가 자가당착에 빠졌다.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43개사 가운데 리베이트 혐의(10개 제약사) 및 처분(2개 제약사)받은 제약사가 12개사로 전체의 28%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나 ‘과연 제대로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 했는지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가 보고되어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사업이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의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사업은 △제네릭․내수 위주의 국내 제약산업을 신약개발․해외수출로 승부하는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 혁신 역량과 의지를 보유한 제약사를 인증 함으로써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고 정책지원을 집중(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 주도)한다는 계획하에,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 사업이다.


앞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제약사는 이 특별법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우대, 조세 감면, 부담금 면제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OO제약은 리베이트 혐의가 확정되어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인증 평가에서 68.2점을 얻어 34번째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또 OO제약도 리베이트 혐의가 확정되어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인증 평가에서 66.9점을 얻어 39번째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나 탈락한 OO제약이 인증 평가에서 받은 64.1점과는 불과 2.8점 차이라는 것.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충남 천안갑)은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리베이트 혐의 및 처분을 받은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혜택을 주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 했다.


양 의원은 “복지부는 리베이트 혐의가 확정되면 인증을 취소하면 된다는 식의 대책을 갖고 있지만 리베이트로 처분이 확정된 2개의 제약사가 인증을 받은 것을 보면 보건복지부 행정은 난맥상을 보여 주고 있다”면서 “진정한 제약산업의 선진화에 역행하는 리베이트 제약사의 옹호를 중단하고 사전 인증 평가, 사후 관리에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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