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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리베이트 수수 ‘혁신형 제약’ 인증취소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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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혁신형 제약’ 인증취소 현실화?

복지부, 쌍벌제 시행이후 10여개사 리베이트 혐의 조사중
기사입력 2012.08.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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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제약사들이 취소될수 있는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리베이트 불법수수 혐의로 10여개 제약사가 수시선상에 올라 있어 ‘혁신형 제약’ 인증 취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리베이트 혐의를 조사 중이거나 처발을 받은 제약사 가운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업체는 동아제약, 대웅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 JW중외제약, 일동제약, CJ제일제당, 한올바이오파마, 현대약품, 건일제약, 한국오츠카 등 10여개사로 나타나 추이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당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리베이트 불법 수수업체에 대해 인증을 취소 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한바 있는데, 인증 취소기준에 의거하여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 벌점을 부과하여 일정 점수 이상 누적시 인증 자격을 취소한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발표 하면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 전문가·업계 의견을 수렴해 취소기준을 마련, 기준에 따라 적용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어 취소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리베이트 불법수수와 관련, 인증취소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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