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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소비자의 부작용 신고내용을 객관적으로 관리·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의 건강기능식품이 과용·오용된 섭취방법 등으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제조업자 등이 신고된 부작용 내용을 확인(원인분석)한 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영업자 등의 부작용 사례(신고)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에 영업자 등은 부작용 접수(신고) 사항을 무조건 보고 하게 하여 그 부작용 원인분석을 정부가 검증함으로써 검증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 보건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확한 부작용 관리 분석을 위한 신고 창구를 2013년부터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단일화하여, 체계적인 대응 및 선제적이고 독자적인 안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신고창구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협회에, 소비자는 소비자연맹에, 의료인은 식약청에 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령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영업신고시 영업시설 배치도를 삭제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의 영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전자 민원의 수수료를 감면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의 경우 5만원을 4만5,000원으로, 영문증명서의 경우 2천원을 1천800원으로 내림으로써 전자민원의 활성화를 기대함은 물론 영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고건수는 '06년 16건, '07년 96건, ‘08년 107건, ’09년 116건, ‘10년 95건,’11년,108건으로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