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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복지부는 30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리펀드제도의 시범사업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하는 한편, 향후 기간 동안 본 사업화 여부를 추가 검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3년간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리펀드제도를 본사업으로 추진할 지 여부를 건정심에 물었으나, 본사업화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과 본사업 추진 세부 사항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시범운영 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본 사업 추진 여부를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리펀드제도의 시범사업 및 검토 시한은 올해 9월말까지이다.
리펀드제도는 표시가격을 높게 수용하는 대신 표시가격과 건보공단이 원하는 약가와의 차액을 돌려받아, 재정적으로는 건보공단이 원하는 수준의 약가가 결정된 효과를 얻는 약가협상방법으로 호주, 대만, 독일, 이탈리아 등 상당수 국가가 유사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리펀드제도를 시범운영하게된 추진경위는, 표시가격에 대한 불만으로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표시가격은 높지만 보험재정상으로는 재정 중립적인 제도를 도입, 필수의약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유도하는 방안 필요하다고 보아 2009. 6월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리펀드제도 1년 시범 운영을 도입키로 의결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가격이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 미칠 악영향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