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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보험약 71품목 신설, 5품목 삭제등 고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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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71품목 신설, 5품목 삭제등 고시개정

복지부, 8월1일 시행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기사입력 2012.07.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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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복지부는 30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이번에 개정 고시된 약제급여목록 중 신설은 71품목이며 변경은 130품목, 삭제는 5품목이다.


8월1일 시행되는 개정고시중 신규ㅅ등재품목은 해열진통제 한국파마의 아스로텍정 50미리그램을 비롯, 정신신경용제 한미약품의 리스피돈오디정 2미리그램, 안과용제 일동제약의 히알쿠점안액 0,1%, 혈압강하제 동아제약의 울사르탄정20미리그램등 71품목이다


변경품목은 주성분코드변경, 단위, 상한금액, 제품명변경, 업체명변겅등 모두 130품목이며


삭제되는 품목은 △에스에스팜 티아탄정(티아넵틴나트륨), △대원제약 알포세린연질캡슐(콜린알포세레이트), △청계제약 트렌타딜정(염산바미필린), △안국약품 푸로스판시럽,△ 한국유나이트제약 실로스탄플러스정 등으로 고시 개정에도 2013년 1월 31일까지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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