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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복지부, "화장품가격표시, 제조판매업자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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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화장품가격표시, 제조판매업자는 못한다"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개정안 입안예고
기사입력 2012.07.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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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복지부는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오는 9월6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고시 개정은 고시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명확히 하고,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고시 개정안은 △화장품·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의 위임근거 명시(안 제1조)하여, 고시의 위임근거를 화장품법, 약사법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


△화장품 가격표시 금지 의무자를 ‘수입업자’에서 ‘제조판매업자’로 변경(안 제4조제2항)했다.


이는 화장품법 개정(’12. 2월 시행)으로 화장품 수입 및 수입 구매대행을 포함한 화장품 제조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고시에 반영할 필요에 따라, 화장품 가격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자를 수입업자에서 제조판매업자로 변경한 것이다.


△가격변경시 가격표시 방법에 대한 규제를 완화(안 제6조제2항)하여, 현행 고시에서는 판매가격 변경 시 기존가격이 보이지 않도록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여 특정기간 동안 할인판매 시 판매자에게 불편을 가중시켜왔던 점을 감안, 판매자가 일정 기간을 정하여 화장품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경우 교정기호 등을 통해 판매가격을 기존가격과 명확히 구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한다면 기존 가격 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과태료 부과 근거법률을 명확히(안 제10조)했다. 의약외품의 경우 고시 위반 시 약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고시에서는 물가안정에 관한법률에 따른 과태료만 규정하고 있어 혼란을 초래해 왔고, 현행 고시에서는 상위법령에 기규정된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및 과태료 상한액을 불필요하게 재규정했었다.


이에 따라 의약외품의 경우 약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가능함을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여 법률 유보원칙 달성토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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