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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건강기능식품 비방광고 못하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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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비방광고 못하게한다”

국회 이언주의원등 10인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 제출
기사입력 2012.07.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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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건강기능식품 비방광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가 없어 비방 광고 및 표시에 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업체에 불리한 사실을 광고나 표시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건강기능식품 유통질서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의원을 대표발의자로 10명의 의원이 제출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에 접수되었다.


개정안은 제안사유에서, 최근 들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조업체들의 판매 경쟁이 과열화되면서 경쟁업체들 간에 상호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및 표시가 난무하고 있어, 소비자들을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이나 「식품위생법」의 규정과는 달리 비방광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가 없어 비방 광고 및 표시에 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업체에 불리한 사실을 광고나 표시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유통질서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제안사유를 밝혔다.


또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금지의 적용범위를 현행 영업자에서 모든 자연인 및 법인으로 확대하여 공정거래질서를 보다 확립하고 소비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밖에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업체에 대해 관리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3년마다 조사·평가하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비방광고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조정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여 허위·과대·비방광고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는 비방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제5호)하고,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금지 범위를 ‘영업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안 제18조)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업체에 대해 관리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3년마다 조사· 평가하도록(안 제22조의2제5항)하는 한편△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조정(안 제16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신설)토록하고 있다.


개정안 발의 의원은 김기준 김영환 박홍근 송호창 안규백 유인태 윤후덕 이미경 이언주 장병완의원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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