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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리베이트 불법수수 3번 적발되면 '삼진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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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불법수수 3번 적발되면 '삼진아웃'

약사법‧의료기기법 시규 및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2.07.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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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분기준에 관한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수자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강화하여, 의사‧약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을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하고, 반복 위반시 가중처분 된다.


이제까지는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약사는 면허자격정지(1년 이내) 대상이나, 현재 벌금액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벌금액 확정 등 형사처벌이 없으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불가능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없어 반복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제재효과가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 기준을 수수액에 따라 달라지도록 규정하여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사의뢰 없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반횟수에 따라서도 자격정지 기간이 달라지도록 규정함으로써 반복 위반자는 가중된 처분을 적용받게 된다.


△제공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위해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확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 등에 대하여는 위반시 부과되는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도 강화하였다.


1차 위반시에 제약사 등은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 3개월, 도매상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5일→ 1개월로 상향조정하고, 3차 위반시는 제약사 등은 해당품목 허가취소, 도매상 등은 허가취소‧ 영업소폐쇄로 처분기준을 강화했다.


△가중처분 적용기간은 현행 1년에서 5년 이내로 재위반시에 적용하도록 적용기간을 연장했다.


이는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하여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있으나 1년 이내에 발생한 재위반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가중처분으로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가중처분은 최근에 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같은 개별기준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리베이트 수수자․제공자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5년 이내에 재위반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하여, 재위반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강화된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자진신고에 대한 처분 감경 규정도 마련,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토록했다.


리베이트 수수자 또는 제공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 해당 처분 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하였다. 형사처벌의 경우, 리베이트 제공‧수수 사실 자진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11.9월 시행)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리베이트 제재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방안과 함께,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 확대, 리베이트 제공 품목 건강보험 급여목록 삭제, 위반자 명단 공표 등 제재 강화방안을 추진 중이며, 위반자에게 징벌적 과징금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고, 학술대회 지원 등 법률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마련‧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리베이트 제공‧ 수수자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보건의료 R&D, 의료기관 기능보강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개별 제도의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리베이트 수수자 면허자격정지 처분기준



1차



2차



3차



쌍벌제


이전



(차등기준 없음)



2개월



1차 위반과 동일


(가중처분기준 없음)



 



 



 



 



 



현 행


(‘10.11.28 쌍벌제 시행 이후의 위반 행위에 적용)



1) 벌금 2천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12개월



1차 위반과 동일


(가중처분기준 없음)



2) 벌금 2천만원 이상 2천500만원 미만



10개월



3) 벌금 1천5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8개월



4) 벌금 1천만원 이상 1천500만원 미만



6개월



5)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4개월



6) 벌금 500만원 미만, 기소유예, 선고유예



2개월



 



 



 



 



 



개정(안)



1) 수수액 2천500만원 이상



12개월



12개월



12개월



2) 수수액 2천만원 이상 2천500만원 미만



10개월



12개월



3) 수수액 1천5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8개월



10개월



4) 수수액 1천만원 이상 1천500만원 미만



6개월



8개월



5) 수수액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4개월



6개월



6) 수수액 500만원 미만



2개월



4개월




 



















 



< 처분기준 변경(벌금액→ 수수액)에 따른 효과 >



 



 



 



 








































리베이트 조사 (위반사실 확인)



(행정처분)



1년이내 자격정지



 



 



 



 



 



 



(형사처벌)



2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수사 의뢰



 



수사


 



 



 



기소 등 결정, 수사결과 통보





형사소송‧판결: 벌금액 등 결정


* 1심판결까지 6개월-1년 소요




(현행) 벌금액 결정 없이는 행정처분 절차 진행 불가능하므로, 행정처분의 요건상 형사처벌을 위해 수사의뢰를 해야 함


(개정) 조사결과 등을 통해 수사의뢰나 판결 없이도 행정처분 절차 진행가능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통해 다른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효과




 








































































리베이트 제공자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의약품 품목 허가자‧수입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현행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6개월



해당품목 허가취소



 



 



 



 



 



개정(안)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6개월



해당품목 허가취소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현행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개정(안)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허가취소 /


영업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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