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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종권 기자] 건강보험 보험급여 허위․부당 청구로 인한 연간 보험재정 누수액이 3천억원이라는 답변은 보험사기에 따른 민영보험 보험금 누수 추정액으로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규모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제309회 국회 임시국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5일 업무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강윤구 원장이 이 같이 밝혔다.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 보험금 누수규모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규모 추정치는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한 것이며,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김진현 교수)에서 수행 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규모 추정액(연간)은 최소 2,920억원에서 최대 5,010억원으로 조사 됐다는 것.
심평원은 이같은 보고서 내용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추후 서면답변 자료로 제출키로 했다.
현재 민영보험은 허위 진료·청구와 과잉 진료·청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민영보험의 사기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허위·부당청구로 이어지는 경우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누수금액은 1,637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요양기관들은 건강보험공단과 민영 보험회사의 진료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자동차보험을 건강보험에 이중 청구한 부당청구액 추정 금액은 366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사고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부터 향후 치료비를 수령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하여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누수금액은 추정 규모에 따라 917억원에서 3,007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영보험 사기와 연관된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 금액은 2,920억원에서 5,01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건강보험재정 지출 급여비의 0.82%~1.4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