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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인삼, 안전성 확보·유통 혁신으로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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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안전성 확보·유통 혁신으로 거듭나야

차선우 농촌진흥청 인삼과장
기사입력 2012.07.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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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은 그동안 한약재 또는 건강기능성 식품으로서 그 소비가 매년 급격히 증가되어 왔다. 최근에는 웰빙시대를 맞아 건강관심의 고조에 힘입어 인삼은 꼭 병을치료하는 약재 보다는 건강을 지켜주고 면역력을 향상 시켜주는 사전 예방을 위한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삼을 식품으로 분류해 놓고 관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인삼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된장, 고추장과 함께 국제규격식품으로 등록되어 식품으로서 국제표준화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아직도 인삼을 의약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고려인삼의 수출국 다변화를 통한 세계화를 위해서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성 식품으로서의 용도 다양화는 물론 제품개발과 함께 홍보도 더욱 강화해야만 한다. 특히 중국과의 FTA를 앞두고 해외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중국내 인삼의 식품분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금 수출되고 있는 6년근 홍삼 등이 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수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인삼이 식품으로 분류되면 등록절차가 까다로운 의약품에 비해 모든 과정이 용이해져 수출확대가 예상된다.


앞으로, 우리나라 인삼이 국제규격식품으로서 그 명성을 이어 가기 위해서는 국내 원료삼의 안전성 확보 및 유통의 혁신을 가져와만 한다.


소비자가 믿고 직접 접할 수 있는 청정인삼 생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생산된 수삼이 여러 수집상에 의해 판매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수삼거래 시스템으로부터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가져와야 한다.


생산자의 확인이 어렵고 거래단위(채, 뿌리, 편, 근)와 규격(왕왕대, 왕대, 대, 중, 소, 남발삼, 대편삼 등) 등이 너무 복잡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부르기 쉽고 고르기 편리한 유통규격으로의 대혁신이 절실한 실정이다. 아울러 인삼산업법에 명기되어 있듯이 인삼의 나이와 원산지를 인삼 제품류에 표기함으로서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는 것도 국제화의 한 지름길이다.


해외삼이 국내인삼으로, 4년 근이 6년 근으로 눈속임하여 부정 유통되는 것도 과학적으로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하루빨리 현장에 실용화될 수 있도록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인삼의 소비형태를 보면 생산량의 45% 정도는 수삼 형태로, 나머지 55%는 건삼(백삼·홍삼) 및 제품류(엑기스 등)로 가공되어 유통되고 있다. 이중 수삼 유통의 혁신이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및 명품화의 지름길로 여겨진다.


전국 수삼의 70% 이상이 유통되고 있는 금산 수삼센터는 전통시장으로서 활성화시키고, 수도권에 별도의 도매센터를 설치하여 한곳으로 집중되는 유통비용을 줄여주는 유통의 현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수삼이 경매로 거래되어 농가 수취가격 제고 및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유통혁신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수삼의 유통비용은 64% 수준으로 농축산물 평균 유통비용 51% 보다 13% 수준이나 높은 것이 현실이다. 도매상을 거쳐 출하할 경우 유통비용을 5~6%정도 낮출 수 있다.


사이버거래소 등 전자거래를 활성화하는 것도 유통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한 방안이라고 여겨진다. 한편, 수삼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5% 수준에 불과한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사업을 좀 더 확대하여 중간단계 유통비용도 절감시켜야 한다.


고려인삼의 유통선진화를 위해서는 생산과정부터 투명화 할 수 있는 생산이력관리시스템 정착을 통해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해야만 한다. 또한 검사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무선주파수확인 유통이력정보시스템(RFID)을 도입하여 미검사품이 유통되는 것도 막아야 한다. 이러한 인삼의 유통혁신이야말로 앞으로 다가올 한·중 FTA에 착실히 대비할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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